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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부부 '별거 10년' 돌연 이혼 요구한 아내…무슨 일?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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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직업 특성상 10년 간 떨어져 지내던 군인 아내가 돌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군인 아내로부터 받은 협의이혼신청서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남편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AI 이미지. [사진=챗GPT]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군인 아내로부터 받은 협의이혼신청서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남편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아내와 한 장교모임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소령 진급을 앞둔 고참 대위였고 아내는 갓 진급한 신참 중위였다. 그렇게 둘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A씨는 소령, 아내는 대위로 각각 진급했다.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직업 특성상 A씨 부부는 서로 떨어져 지냈다. 아내가 관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지냈고, 평일에 다른 지역 관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다. 아내의 부탁에 A씨는 아이들을 맡아 2년째 양육해 왔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군인 아내로부터 받은 협의이혼신청서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남편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설재윤 기자]

이후 집에 좀처럼 오지 않던 아내는 갑작스레 A씨를 찾아 '소령님과 좋은 전우로 지내고 싶다'며 협의이혼신청서를 건넨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며칠 간 설득해봤지만, 아내는 되려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A씨는 10년간 별거를 한 것을 근거로 '결혼생활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주말부부로 지내온 것 같은데 이를 별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말부부로서 생활비를 주고 받고 가족들과 교류했다면, 평일에 떨어져 지낸 점 만으로 별거라고 판단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생활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잘 모아둬야 한다. 아내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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