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주식관련 사채 발행으로 연구개발 비용과 채무상환 자금을 마련해온 동성제약이 메자닌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졌다. 임상연구 개발 성과가 지연되면서 메자닌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진 모습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11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했다.
이번 CB 발행 목적은 운영자금 100억원과 함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권리청구된 33회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억원 취득 목적도 있다. 2023년 발행된 33BW는 지난달 1월24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33BW의 권리행사 가격은 1주당 4524원으로 동성제약 주가가 4100원대로 떨어지면서 보통주로의 권리행사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사채 인수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해 만기 전 취득이 불가피해졌다.
사실 33BW는 2021년 발행한 사모 BW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상환 용도였다. 2021년 32회차 BW 발행 이후 동성제약 주가가 권리행사 가격을 밑돌면서 사채의 보통주로의 권리행사가 되지 않으면서, 사채 인수자들의 만기 전 조기상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32BW의 권리행사 가격은 1주당 1만307원으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인 2023년 8월23일 동성제약 주가는 5000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동성제약이 지난해 발행한 사모 교환사채(EB)의 교환청구 기간도 도래했다. EB의 교환가액이 1주당 4360원이어서 BW의 권리행사와 함께 물량 부담을 더했다.
동성제약은 2020년부터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결손금 발생으로 주식관련 사채를 제외한 자금조달이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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