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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오송역세권개발 전 조합장 항소심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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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과 같이 전 조합장 A씨와 시공사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6000여만원, 추징금 5억5500여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B씨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지난 2020~2022년경 8회에 걸쳐 총 5억3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이들의 뇌물 사건과 시공사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2023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채 아직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976㎡에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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