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과 같이 전 조합장 A씨와 시공사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6000여만원, 추징금 5억5500여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B씨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지난 2020~2022년경 8회에 걸쳐 총 5억3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이들의 뇌물 사건과 시공사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2023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채 아직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976㎡에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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