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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서 처음 만난 동료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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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연수원 숙소에서 직장동료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지난 2023년 5월 11일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수협중앙회 연수원 숙소에서 직장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장 내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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