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 특강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진 이유를 직접 밝혔다.
문 대행은 지난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 '법률가의 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ea881ebb365de4.jpg)
이어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모순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72daf0d11f6ae2.jpg)
그러면서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행은 오늘(18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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