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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인스타그램⋯청소년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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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관련 절차 간소화 등⋯책임 강화 일환으로 풀이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해·불법 정보로의 노출 예방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두 손에 쥔 스마트폰 예시.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두 손에 쥔 스마트폰 예시.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요청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보호자(부모)가 보호조치를 요청해도 청소년(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보호자의 요청으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운영 정책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메타의 사회관계망(SNS) 인스타그램도 청소년 계정(10대 계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한국에도 적용됐다. 부적절한 콘텐츠로의 노출 등을 막기 위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한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등 보호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메타는 최근 인스타그램 외에 페이스북 등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도 청소년 계정 적용을 확대했다. 다만 이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인스타그램에만 청소년 계정이 적용된 상황이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정책 적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신저, SNS 등 정보기술(IT)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 각종 유해·불법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규정하는 법안 제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호주 당국은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이러한 정책 강화는 책임을 이행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도 각 사가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빠른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대응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만큼 내부 정책을 보강·강화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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