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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법 판결, 법치 복원…이재명, 후보직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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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빠르면 20일 내 열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심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심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반헌법적 2심 재판부 판결을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를 맹비난하며 파기환송심이 내달 3일 대선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고법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 열어, 대선 이전에 이 후보 사법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 온갖 탈법·위법적 행위를 해왔다"며 "국민을 우롱한 데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말에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 빠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을 열어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굳이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를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헌법 84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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