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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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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0대 2 "'김문기 골프·백현동 협박' 유죄"…1심과 같아
"원심, 허위사실공표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쳐"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사진 조작'으로 볼 여지 있어"
"'백현동 발언에도 이 후보의 주관적 평가 혼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이 후보의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의 이른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의 해석과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관 10명의 다수 의견은 이 중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골프 발언',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그렇다면,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의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소사실과 같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토부 협박 사실 없어…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면서 "그렇다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증거도 제시했다.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용도지역 상향은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도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회신했으며, 그 후에도 국토부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후보나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12명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2명만 반대(무죄) 의견을 냈다. 우선 '김문기 골프'발언에 대해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른쪽이 이흥구 대법관, 왼쪽이 오경미 대법관이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흥구·오경미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허위로 볼 수 없어"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관 등은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에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포함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1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골프 사진 조작 관련)과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1심 판단을 모두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회부 당일 1차 심리를 한 데 이어 24일 2차 심리를 열고 합의를 종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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