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정보공개청구를 허위공문서로 축소해 공개했다는 혐의로 경상남도 진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됐다.
한 중앙 경제일간지 기자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시가 조규일 시장의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속한 언론사에 게재해오던 광고 등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지난 1년간 수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정보공개를 통해 피해 내역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관련 공무원 등이 허위로 축소 공개해 취재 활동 등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자는 지역에서 현직 시장과 불편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8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7가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에는 진주시가 지난 2023년부터 1년 6개월간 발주한 각종 홍보비용 등에 대해 전부 공개할 것을 정부공개를 통해 청구했지만, 진주시는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등도 허위로 축소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등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으로서 공무원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실하게 민원인을 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소인 등은 공문서위·변조 등 열거된 범죄행위 자행을 서슴지 않는 범죄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 등이 지방공무원으로서 범죄로 일관된 갑질 등의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진주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 수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정보공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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