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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임시중지명령 제도 실효성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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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효과적으로 보호…사업자에겐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 기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정무위원회)이 16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규정되어 있지만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2016년 도입 이후 실제 집행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특히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로 인해 제도 활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영하 의원실]

또 현 제도는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 외에 선택지가 없어, 사업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어려우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연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소비자 보호 체계도 시대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없이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과 사업자 권리의 균형을 맞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목될 전망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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