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7d0b5e7e6d1827.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서 제외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 또는 위임 받은 자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지연·미 신고하면 기간,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해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도 기간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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