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시가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준비도 본격적으로 착수, 당분간 신규 수주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https://image.inews24.com/v1/40987ddc025342.jpg)
가처분 등 소송에 대한 영업정지 확정판결까지는 재판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 등에 제약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되, 이와 별개로 고객·협력업체·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원칙에 입각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다른 대형 건설사도 10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현재 정상 수주영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붕괴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통감해 지난 3년간 안전 체계 강화에 힘써왔으며, 이번 서울시의 처분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도 법적으로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업정지는 장기간 집행이 유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3년 전, 광주 사고 이후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시공혁신단 신설, 전국 단지 특별점검 등 근본적인 안전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구조적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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