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LH 임대주택 공실 166호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사업은 화성시와 LH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간 협약에 따라 2023년에는 509호, 2024년 383호의 임대주택을 근로자 기숙사로 공급한 바 있다.
올해 공급되는 LH임대주택은 남양읍 36호와 봉담2지구 49호실, 비봉지구 59호, 발안지구 6호, 태안3지구 16호 등 총 166호로,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5일까지로,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화성시 소재 제조 매출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중 근로자 기숙사 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초저출산시대의 어려운 여건 속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 사내 제도를 자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6월20일 통보되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7월 22일부터 24일 중에 LH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임대주택 기숙사 공급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안고 있는 구인난 문제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이 고민한 결과”며 “앞으로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특례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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