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케이엠솔루션)가 규제 당국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https://image.inews24.com/v1/54eaf3ff2788c4.jpg)
28일 공정위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각 지역의 독립적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 참여형 가맹택시'를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택시 호출 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계약 조항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계약서상 가맹 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는 다른 택시 앱을 통한 호출이나 배회 영업(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움)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고 조사했다.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수수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자사 가맹택시 상품이 가맹택시 기사와 승객을 이어주는 중개 서비스(카카오T) 외에도 택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되짚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택시 상품은 '콜(호출) 중개'를 비롯해 관제, 회계, 재무 등 인프라 시스템,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종합(토탈) 패키지'"라며 "이는 배회 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언제나 동일하게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며 나아가서는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도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현장의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카카오T 블루의 전신인 타고솔루션즈의 가맹택시 '웨이고블루'가 사업상 여러 한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인수해 출범한 역사가 있다"며 "당시 택시 기사들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맹사업 모델에 회의적이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처음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공정위는 올 1월에도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택시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디지티모빌리티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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