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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용지까지 필수품목"⋯공정위, 푸라닭·60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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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구입처 통할 경우 위약금·계약 해지 등 불이익 규정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합리한 거래 강제품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합리한 거래 강제품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은 지난 2018년 7월 5일부터 지난해 2월 26일까지 가맹점주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푸라닭은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는 지난 2022년 11월 22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60계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위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실질적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구입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각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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