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SK가 SK실트론 잔여지분(29.4%) 인수를 포기하고, 최태원 회장에게 넘겨준 것이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상법 상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1호법정에서 SK와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고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SK와 최태원이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모두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6-2행정부(재판장 위광하·홍성욱·황의동 판사)는 SK와 최태원의 승소 이유를 "SK가 최태원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들었다.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석 기준에 대해선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증거 부족'이란 △SK가 잔여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처분 권한 없음 △잔여지분 29.4% 매각공고 이전 SK실트론 지분 70% 확보 △잔여지분 29.4% 입찰불참 사전결정 △SK와 KTB간의 위약벌규정 △최태원의 잔여지분 29% 낙찰에 SK의 관여증거 없음 등이 근거다.
SK는 2017년 4월11일 진행된 우리은행의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29.4%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SK는 같은 해 1월 LG로부터 LG실트론 지분 51%를 약 62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분(우리은행 29.4%, KTB 19.6%)은 KTB 보유 지분만 매입했다. 경영권이 없는 잔여지분 29.4%는 같은 해 최태원 회장에게 낙찰됐다.
공정위는 SK의 SK실트론 잔여지분 29.4% 입찰 포기를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봤다. 또 SK가 최태원의 입찰참가를 묵인했고, 비서실과 재무팀·법무담당 임원의 보고 등의 여러 방식으로 입찰을 지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 지침'에서 묵시적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보는 '사업기회 묵인'을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수용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이 SK㈜ 비서실이나 재무 부문 임직원의 관여를 최태원 회장의 지시·관여로 보지도 않았다.
대법원이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폭넓게 인정할 지 여부와 총수의 관여 여부를 SK실트론 잔여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할 지에 따라서 고법의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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