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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만 가능·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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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지역에선 처분조건부 1주택자도 LTV 50% 적용
임대인-소유주 다르면 전세대출 금지
LTV 전방위 강화…가계대출 하반기 목표 대비 50% 감축

[아이뉴스24 홍지희·신수정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은행의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 전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우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규제를 강화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때는 무주택자와 같게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 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규제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으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것도 차단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 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하지 못한다.

신용대출 한도도 줄었다.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억원을 대출받으면 300만원을 30년간 내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받는 사람은 10% 내외 극소수"라며 "실수요자가 자신의 경제 활동을 희생하고 과도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전입 의무(6개월 이내)도 부과한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줄였다. 당국은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책대출에도 같게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정책 대출이 무분별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있다"며 "과도한 대출을 줄여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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