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577bdddf96dbd.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실무를 맡을 법무부 간부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를 뒷받침할 핵심 인물들이 발탁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모두 정치색이 없는 검사들이 등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최지석 검사장과 성상헌 검찰국장(검사장) 모두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공안·특수 보다는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최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와 형사법제과장으로 일했다. 최 실장과 오래 근무한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그를 "한 마디로 최고의 검사"라고 했다. 추진력과 리더십을 모두 갖췄고, 수사는 물론 법무부와 검찰 어느 분야를 맡겨도 능력을 발휘해왔다는 것이다.
성 국장 역시 비슷한 평가다. 성 국장을 잘 아는 전직 복수의 고검장 출신 법조인들은 "무엇보다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다. 기획력도 정교하고 사안을 보는 눈이 넓다"고 했다. 성 국장은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수사정보2담당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대검 인권감독과장으로 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능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법무부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0bac098211d2b.jpg)
최 실장과 성 국장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또 있다. 수사관들부터 수뇌부까지 신망이 두텁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한 검찰 수사관은 "두 분 다 능력면에서나 성품 면에서 흠 잡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부장검사는 "강골 이미지의 검사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직 장악력이 확고해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사전 포석을 위한 검찰 달래기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검찰개혁은 여당 강경파가 발의한 '검찰해체 4법' 보다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 방식으로 진행 될 거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봉 수석의 경우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 출신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견을 공표하기도 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았다.
정 후보자 역시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 방향은 같지만 급진적이고 파괴적 발언은 삼가왔다. 대선 정국인 지난 5월 22일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도 검찰의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싶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의 검사들은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법무부 첫 출근길에서도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개혁 라인'이 온건파로 분류된다고 해도 검찰청 폐지는 상수로 보인다. 수사와 기소권의 엄정한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에서도 일관되게 강조돼 왔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d90b28064e212.jpg)
이런 이유로 검찰청의 후신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소청 권한이 주목된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수사권이나 여기서 후퇴하더라도 경찰·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했던 한 전 청와대 인사는 "현재 여당 강경파의 검찰개혁 로드맵을 보면 중수청과 국수본,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 그 공백을 공소청이 메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인사는 이어 "제한된 수사권한을 남겨 놓을 경우 검찰의 저항도 덜해질 것"이라며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연착륙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시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다른 법조인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중수청이나 국수본, 경찰에서 기소를 안 해버릴 경우 호소할 데가 없다. 수사 단계별로 이의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변호사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도로 훈련된 법률전문가인 현재의 검사들이 수사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모두 중수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공소청의 수사 개입 권한은 필요하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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