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7efe86ea8a802.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전날(2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3% 룰)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전날 오전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3가지 법안에 우선 합의했으나, 3% 룰과 함께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가 3%룰은 포함하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확대는 추후 공청회를 거쳐 협의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당초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전격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치 법안'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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