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사업 신청이 2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https://image.inews24.com/v1/d1aacb3e7ad3b2.jpg)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https://image.inews24.com/v1/5c9319b126fdb4.jpg)
발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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