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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민생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최대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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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따라 첫 주 요일제 운영
9월 12일까지 접수,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 사업 신청이 2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미지. [사진=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발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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