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로 제3국 제품이 국내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관세청은 철강재와 자동차부품 등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한 통관자료, 매출입 기록, 검사 내역 등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67개 업체를 선별·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 손상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등으로 다양했다. 이 과정에서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와 국민 제보도 활용됐다.
관세청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와 계도 조치를, 고의적인 거짓 표시나 변경 행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내년 3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정례화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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