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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AI 플랫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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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 연계해 구축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28일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플랫폼에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가 '긴급 공유 필요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나뉘어 전달된다.

긴급 공유 필요 정보는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피해 예방·보호를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다.

반면 AI 분석 정보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해 사전에 식별한 정보로, 전 금융권 내 범죄 계좌 사전 차단에 활용한다. 이외에도 △피해 의심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 △범죄 취약 계층에 예방 정책 수립·경고·안내 △보이스피싱 수사 전략 마련에 쓸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개별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했다. 개별 금융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를 탐지해도 금융회사 간 즉시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정보가 한정적이고 역량 편차가 심해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플랫폼으로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업무 협조·정보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범죄 계좌가 확인되고 연관된 금융사 계좌를 식별했더라도 전화·FAX를 통해 개별적으로 협조 요청을 구해야 했다.

금융위는 현행법 내에서 정보집중·활용 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가동하고, 올해 안으로 정보 공유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은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례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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