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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결정할 정재욱 판사 누구…이상민 영장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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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될 가운데, 영장 심사는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를 담당하는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다.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영장심사에는 심문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종료 후 판사의 검토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오후나 밤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며, 늦어질 경우 다음날 새벽에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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