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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미향은 '사법피해자'…'마용주 통과'는 정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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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대부분 무죄, 항소심이 기계적 판단"
"마용주, 윤미향 무죄 번복은 부실·부당 재판"
"민주당, 마은혁·정계선과 마용주 동시 임명 압박"
"정의 저버린 사법부 교정이 대통령 고유권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법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옹호했다.

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 되었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00 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이마저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했지만 살벌했던 윤석열 정치권 치하에서 그나마 제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직격했다. 그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냈다"고 했다. 검찰과 2심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정의연은 장례를 치루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시민사회장을 공고했기에 애초부터 장례비를 빙자해 기부금품으로 기부받을 고의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장례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마 대법관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이유도 밝혔다. 추 의원은 "12월 27일 마용주 판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 하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며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재판을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2011~2020년 정의기억연대(정대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명목으로 모금한 자금 1억 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 총 8개 혐의다.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와, 안성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으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 중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기여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업무상 횡령액을 7958만원으로 인정했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967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금하고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추가로 유죄를 받았다. 윤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가 마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고법 형사 1-3부였다. 이 판결은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되자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 등을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이후 법원은 "후원자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이의신청을 내고 거부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해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후원금 횡령사실이 폭로됐으나 당적을 유지하다가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의혹이 불거지자 출당조치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가 건의한 특사 대상에는 조 전 대표와 처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그리고 윤 전 의원이 포함됐다. 보수 야권인사로는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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