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31759f4f68cce.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강유정 대통령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5건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 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파업 노동자에 대해서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강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등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EBS법은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선출 과정에서의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두 법(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