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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5] "중소기업 기술 빼앗고 무죄?"…코오롱베니트 '기술 탈취'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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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컴인포컴스와 9년 분쟁…민사 일부 배상·형사 무죄 확정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 "법원 판단 존중, 상생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코오롱그룹 IT 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왼쪽)이 29일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왼쪽)이 29일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종합감사에서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2011년부터 이어진 솔컴인포컴스(솔컴)와의 기술 분쟁을 추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오롱베니트가 하청업체 솔컴의 소프트웨어를 도용해 사업을 하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코오롱이 일을 맡긴 업체 개발자 노트북에서 솔컴이 개발한 로그인 소스 파일 등 8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영업비밀 침해는 제공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코오롱베니트가 판결로 모든 게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 양도는 없었고 계약금 33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생긴 것”이라며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로, 내년 국감에는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는 “6~7년간의 소송을 거쳐 여러 기관의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 입장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년 법정공방 끝 '무죄'…피해업체는 폐업

이 사건은 2011년 한국거래소 실시간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코오롱베니트는 하청업체 솔컴에 미들웨어 개발을 맡겼다. 2015년 코오롱베니트는 솔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이후 유사한 구조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납품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솔컴은 “자사 소스코드가 무단 사용됐다”며 경찰 수사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약 9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24년 8월 23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사 무죄를 확정했다. 민사재판에서는 코오롱베니트의 저작권법 위반을 일부 인정해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솔컴은 장기간의 소송 끝에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법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낮은 배상액과 입증 책임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이 청구액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해도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8월 정 의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술침해 입증 부담 완화와 손해배상 한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판단이 끝난 사안이지만, 기업이 져야 할 도의적·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베니트측은 "솔컴인포컴스는 1996년 5월 설립, 2009년 6월 폐업한 회사로 코오롱베니트와 거래 전 이미 폐업한 회사"라며 "회사의 폐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원과 관련 기관의 충분한 검증을 받아 작년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0년이 지난 사건으로, 관련해 문제가 된 부분은 모두 제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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