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영업비밀 침해 인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대법원은 넥슨(원고)의 '프로젝트P3'와 아이언메이스(피고)의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은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으나, 원고의 프로젝트P3와 관련된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및 기획자료 등 원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도과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민사상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했다.

앞서 넥슨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넥슨 내부에서 개발하던 ‘프로젝트P3’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넥슨에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영업비밀 침해 인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