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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에 일부 주주 반발…"상법 강행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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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주총 결의 없는 자본분배”…이사회·노조 상대 소송 예고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도출한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일부 주주단체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영업이익 12% 수준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라며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인근 고덕국제대로에서 삼성노조 총결의대회에 앞서 소규모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인근 고덕국제대로에서 삼성노조 총결의대회에 앞서 소규모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이들은 “세후 자사주 지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재원 산정 기준 자체가 세전 영업이익 연동 구조”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우회한 위법배당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 분배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자본 배당 영역에 가깝다”며 향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10시 30분경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 아래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존 성과급 체계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1.5%를 유지하고,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0.5%로 정했다.

총 성과급 재원 규모는 영업이익의 12% 수준으로,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노조와 10% 수준을 제안한 사측이 각각 한발씩 물러서며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도 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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