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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공소기각 확대' 논란에 "원래 가능...왜 분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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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취소는 기존 형사소송법 절차…굳이 명문화할 필요 없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어 불필요한 논란 자초…대통령·여당에도 부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조항이 기존 형사소송 절차상 이미 가능한 내용인 만큼 불필요한 입법으로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영희 변호사(정치평론가)는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소기각은 원래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절차인데, 굳이 법에 넣어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기존에 가능한 절차를 새롭게 부각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오해와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검사가 스스로 공소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고, 공소기각은 검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단해 바로잡는 절차"라며 "형사소송법상 당연한 절차인데 이를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최근 입법 추진 방식이 오히려 국민적 경계심을 키우고 정부·여당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가만히 두면 원래 가능한 제도인데 굳이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또 "이런 방식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공소취소 논란이나 이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을 잇달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역시 법조계에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공소기각 조항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논쟁이 확대됐다"며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입법이라는 인상을 주면서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불필요한 쟁점을 계속 만들기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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