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31b784bf6041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김미애 의원이 나선 가운데 무제한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이날 자정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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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 김미애 의원이 나선 가운데 무제한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이날 자정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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