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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징계기준 강화⋯기관 차원 평가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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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마련
'공고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정부가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이번 방안은 최근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주요 보안사고들이 상당 부분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위반하더라도 대부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도 관리자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안사고에 대한 관리자·담당자 징계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보호 업무 기피 방지를 위해 담당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차원의 보안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직·예산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안사고 징계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상 우대방안도 마련한다. 정보보호 수당 신설, 정보보호 담당자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중요직무 선정 기준에 정보보호 업무 포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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