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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소송 3심까지 가겠다"...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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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중 강조. 손해배상 대비 충당금도 적립중'

하이닉스반도체는 램버스에 대해 3억7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역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는 재판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하이닉스는 소송에 계류 중인 모든 램버스의 특허가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만큼 무효라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공판에서 초점이 된 부분은 JEDEC 표준규격의 SDR SD램, DDR S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특허권이었다"라며 "향후 공판에서는 램버스가 해당 특허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데 있어서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심리할 공판은 올해 여름에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닉스 측은 지난 2000년 램버스의 소송 제기 후 1심 배심원 평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만큼 최종 3심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억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충당금을 적립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닉스측은 "지난해 말까지 램버스, 도시바 등 과의 소송 관련 충당금을 1천억원 정도 준비했고 지난1분기에도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어느 정도의 충당금이 램버스와의 소송을 위해 적립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현 충당금액은 배심원단의 손해배상 지급 결정액 3천700만달러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손해배상이 확정되더라고 일시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분할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의 SDR SD램, DDR SD램제품이 자사 소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영국에서의 소송은 유럽특허청이 소송의 근거가 된 램버스의 유럽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함에 따라 기각됐다.

이와는 별도로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DDR2, GDDR 메모리 제품의 특허침해 소송과 자사의 램버스 D램 시장진입을 방해했다며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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