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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 무리한 정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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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흔들고 시민 불안 초래⋯특검,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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