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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분야 기술중립성 및 지재권 확대 논란될 듯"...한미 FTA 우리 측 협정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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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총 22개 분야에 대해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 미국 측과 협정문을 교환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협정문을 받는 대로 26일까지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를 기반으로 품목별·분야별 개방 범위를 설정하는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해 7월 시작되는 2차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아이뉴스24가 입수한 '한미 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미국과의 협정문 초안 교환을 앞두고,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 원산지/통관절차 ▲ 무역규제 ▲ 기술장벽 ▲ 투자 ▲ 금융서비스 ▲ 통신 ▲ 전자상거래 ▲ 경쟁 ▲ 지적재산권 ▲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 예외 ▲ 최종조항 등 27개 분야에 대해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에서 양국 모두 수용가능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분야의 시장접근을 촉진하며, 경쟁취약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분야 개방과 기초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와이브로나 지상파DMB로 촉발된 기술중립성에 대한 논란과 지재권 확대 조항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안에서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과 관련, 상호협력 방안을 규정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을 촉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재권 역시 한미 양국이 타국 권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저작인접권자에 대해 별도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권리를 사실상 확대키로 했다.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부여는 이미 WIPO에서 국제기준으로 합의한 것이지만, 한미FTA에서도 조문으로 합의된다면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협정문에서 규정키로 해, 한미 FTA 타결이후 지재권 분야에 있어 미국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터 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초안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전향적으로 반영했지만,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의 기본입장보다 더 보수적이거나 더 공세적으로 작성된 내용도 있다"며 "5월 19일 교환될 협정문 초안은 협상과정에서 수시로 수정제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협정문 초안중 IT분야와 직접 관계있는 내용.

TPT(기술장벽)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 한미간 상호 협력방안을 규정키로 했다. 또 시험검사 결과에 대해 상호 수용을 촉진토록 규정키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

양국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한다. 단, (통신서비스나 방송서비스처럼) 특정분야에서 차별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속서상 유보 목록에 기재해 허용키로 했다.

또한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업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통해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키로 했다.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의 개방방식을 유지하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선언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는 WTO 관련 규정상의 내용 위주로 구성하되,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며,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 공정한 정책결정 보장을 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으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쟁/정부조달

무역자유화의 제고를 위해 경쟁법 및 소비자 보호법에서 협력키로 했다.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상호교환, 조달기관간 협력도 규정키로 했다.

지적재산권

지재권 관련 국제규정(TRIPS 및 관련협약)에 따른 지재권 보호원칙을 확인하고, 상대국 권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한다.

지재권 관련 권리내용과 보호내용을 명확화(국내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감안해 규정)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다.

분쟁해결, 투명성, 최종조항

협정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정관련 양국간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정차를 규정한다.

협정에 관련된 국내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FTA 협정의 발효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한미FTA 협정은 완료후 60일 이후 발효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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