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허용될 전망이다.
25일 정부는 기존 반도체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2차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시켰다.
이천은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첨단 나노 공정 도입으로 인해 구리공정 도입이 필수라며 이천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추진 중이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단 정부는 신설 공장이 아닌 기존 공장에 한해 구리공정 전환 허용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의 외국인투자기업 신설기한이 연장되고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외투기업 신증설기한이 현행 2007년 말에서 2010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대기업 공장 이전 허용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허용되는 컴퓨터제조업등 8개 업종 외에 10대 성장동력 산업 등을 고려해 올해 중 업종추가여부 및 추가허용 업종에 대한 검토가 추진된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가 인정된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키로 한 것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