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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펀드, 감사선임 놓고 동원개발과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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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을 놓고 평행선을 보여온 동원개발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가 하루 차이로 열리는 두번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동원개발 주주들에게 법원으로 부터 허가받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했다. 오는 2008년 1월 3일 개최예정인 주총 안건은 상근감사 선임이다.

펀드는 이상욱 전 넥센타이어 부사장을 상근감사에 추천한 상태다.

이번 감사선임건을 통과시키기위해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절차에도 착수했다.

펀드측은 "주총 소집과정서 확보한 주주명부를 통해 동원개발 주식 위장 분산 가능성이 드러났다"며 이또한 문제삼을 태세다.

2006년 이후 새로 들어온 주주 중 상당수의 주주들이 동원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돼있는 인물이나 회사로 추정된다는 것.

펀드측은 "동원개발의 대주주와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 대표, 심지어 부산지역 상호저축은행들이 자산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의 동원개발 주식을 취득하는 등 동원개발 대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펀드의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펀드는 대주주의 주식위장분산 문제를 금융감독원에 제기하고 2008년 1월 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불공정한 의결권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상근감사 선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의결권 열세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펀드측의 상근감사 선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동원개발 최대주주측의 지분이 46.26%에 달하고 펀드측 보유 지분은 5.93%에 그치고 있기 때문.

만약 3일 주총에서 감사 선임에 성공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최대 주주 지분과 펀드 지분만 주총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주주지분 46.26% 이상을 확보해야 펀드측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결국 대주주측 지분을 넘어서려면 약 41%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위임장을 확보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펀드측 주장대로 일반 지분 중 상당수가 회사측 우호지분이라면 감사선임건의 주총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펀드측의 감사 선임이 실패할 경우 회사측 감사후보를 선임하기 위해 4일 열리는 주주총회서 양측은 또한번 대결할 전망이다.

백종민기자 cinqna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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