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들의 장외파생상품업 영위가 허용된다. 단,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을 전제로 한 허용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단계 금융투자업 운용방향 및 인가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일단 ELW, ELS 등 정형화된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는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업을 허용하되, 당분간 전반적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며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은행, 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기존업무(국고채전문딜러, 통안증권 경쟁입찰 등)와 연관성이 높은 ▲국공채 투자매매업 ▲통화·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업무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가 확대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건전성 심사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홍 국장은 "업무추가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업무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하고 업무 추가시에는 대주주뿐 아니라 증권, 선물사 자체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을 추가할 때는 1년간 기존 업무의 성과(track record)를 보고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을 설명하고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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