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입찰할 때는 제안서를 보다 간편하게 작성하고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등과 관련된 고시를 통합·정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20일 발표했다.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EA법'이라 칭함)'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한 것.
특히 개정 지침에서는 각 부처별로 제각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각 시스템이 서로 일정한 규격을 갖춰 '호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측은 "여러가지 고시나 지침에 명시된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구축 이후에도 시스템이 원활하게 통합되진 않았다"면서 "개정 지침에서는 이 기준을 통합해 정보화 추진의 일관성 및 적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보안 분야도 강조됐다. 지침별로 관련 내용을 묶어 조항을 신설했고(제9조) 사업 추진단계별로 지침의 적용방법도 명시했다(제11조, 제12조).
이 모든 지침과 평가 항목이 '간소화' 된 것은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장점이다. 범정부 기술참조모형(TRM) 2.0에 맞춰 지침을 현행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간소화했다.
구축·운영하려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여부를 표기토록 해 그간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시 겪었던 부담도 경감시켰다.
행안부 측은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립시 작성해야하는 기술적용계획표내의 항목수가 239개에서 150개로 약 3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개정안의 발령과 함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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