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자 KT와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시 투자계획 미이행과 관련, 이행을 촉구하는 정도의 경미한 제재에 그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KT와 SK텔레콤은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커버리지나 투자금액을 기록해 지난 달 30일 방송통신위의 전체회의에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허가조건을 재차 미이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해,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토록 촉구했다.
업계는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처지를 모두 감안해 결정한 규제기관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의 요구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계획한 투자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고민 끝에 나온 방송통신위의 결정 취지를 이해한다"며 "정부의 활성화 계획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방송통신위에 지방 커버리지를 넓히고, 기존 장비는 2013년부터 2.3㎓에서 국제적인 대역폭(10㎒)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SK텔레콤은 연말까지 계획서를 새롭게 내기로 했다.
와이브로 장비 업체 관계자는 공공 서비스의 와이브로 수요를 진작하겠다는 방송통신위의 계획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와이브로 망 투자에만 총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됐고 이를 회수해야 한다"며 "공공 영역에서라도 정부가 수요 진작에 앞장서서 망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와이브로 가입자는 17만명, 매출액은 205억원으로, 사업허가 당시 전망치의 각각 3.5%, 1.4%씩 달성하는 데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시장 활성화 대책에서도 마땅히 뾰족한 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와이브로에 대한 시장 수요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이 가장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가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도전하지 않는 한,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시장 수요 확대나 공공 서비스(스마트 그리드, m-CCTV 등)를 통한 활성화 계획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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