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공동투자를 단행했던 파트너인 게임홀딩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다.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추후 인수하겠다는 풋백옵션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게임홀딩스는 26일 "네오위즈게임즈와 공동 투자했던 게임온 보유 주식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에 풋백옵션 행사를 통지 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주간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금일 970여 억 원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정 이자를 포함할 경우 소송규모는 1천억원을 상회한다는 것이 게임홀딩스 측의 설명이다. 게임홀딩스는 티스톤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100% 자회사다.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는 지난 2007년 11월 게임온 지분 투자를 위해 네오위즈게임즈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 지분 34%를, 게임홀딩스가 게임온 지분 25%를 인수해 양사가 함께 게임온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바 있다. 당시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게임온 지분을 추후 되사들이겠다는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게임홀딩스측에서 되사가라고 요청한 지분규모는 77억엔 가량이다.
게임온은 '붉은보석' 등 국산 MMORPG를 일본 현지에 서비스하며 현지 게임산업 정상에 오른 배급전문사다. 일본 법인을 설립했으나 현지 사업이 여의치 않았던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을 인수해 현지 시장 공략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홀딩스는 지난 1월 5일 주식양수도를 요청하는 풋백옵션을 행사했고 네오위즈게임즈는 당일 "관련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중이다"고 공시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풋백옵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계약을 지킬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약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방법이 없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증권거래법상 개인대 개인, 법인대 법인간 지분을 양도하는 풋백옵션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관련한 공시를 내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계약당시 이러한 현지 거래법을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게임홀딩스는 이와 같은 네오위즈게임즈의 해명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있다. 게임홀딩스는 "일본 현지 거래법상 풋백옵션과 같은 지분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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