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진행된 데이터베이스(DB)보안 특허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기업 펜타시큐리티시스템(대표 이석우)은 이글로벌시스템(대표 강희창)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미침해로 확정됐다고 13일 발표했다.
두 회사간 분쟁은 지난 2007년 펜타시큐리티가 이글로벌의 '암호화된 컬럼의 인덱스 구축방법에 관한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컬럼의 인덱스 구축방법이 업계에서 통용적으로 사용되던 기술로 후발업체인 이글로벌의 특허가 인정될 경우 독자기술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이글로벌은 2008년 9월 펜타시큐리티의 DB 암호화솔루션 디아모에 구현된 '인덱스 칼럼 암호화 방법'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0월 펜타시큐리티는 디아모에 대한 이글로벌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미침해 판결을 받았으나 이글로벌에 이에 항소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이글로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미침해 판결로 최종 확정된 것.
펜타시큐리티측은 이글로벌이 3월 25일 이미 대법원에서 DB암호화 관련 특허를 최종 무효로 확정받은 후 효력을 상실하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했다.
펜타시큐리티는 이글로벌이 후발업체로서 영업 활동을 위해 특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이글로벌은 이를 부인해 왔다.
펜타시큐리티 관계자는 "작년 9월 이글로벌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한 상태로,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났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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