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조기행)는 3일 최근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 원저작자 블리자드가 협회와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일방적 협상 중단은 유감"이라며 "온게임넷·MBC게임을 포함한 협회의 전 이사사는 블리자드의 지재권 협상에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e스포츠협회 최원제 사무총장은 "협회는 블리자드에서 협상에 대한 기밀유지협약(NDA)을 요청, 그간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다"며 "그러나 블리자드 측에서 일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최근 블리자드의 협상 중단 선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태스크포스팀(TFT)을 긴급 구성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회원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포함한 협회의 전 이사사는 협회를 협상의 단일창구로 해 블리자드의 지재권 협상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국장은 "e스포츠는 게임사와 e스포츠 협·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원저작자가 과도한 권리 주장을 할 경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며 "블리자드가 무리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하지 않고, 협회가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로 협상결렬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블리자드와 e스포츠협회의 지재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2007년.
협회는 2007년 2월 블리자드의 법무법인을 통해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계방송 계약 체결금지 요청'을 받은 후, 중계 방송권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에 대해 블리자드와 협상을 시작했다.
원저작자인 블리자드가 스폰서 유치와 마케팅 계획, 방송계획 등 리그 관련 운영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과 함께 스폰서십, 중계권 등 수입에 대해 로열티와 서브 라이선스 비용 등을 요구한 것.
양측은 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협상을 시도했으나, 저작권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결국 지난 4월 스타크래프트2 출시를 앞두고 협상이 중단됐다.
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국장은 "지재권 협상이 중단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e스포츠 팬들의 볼 권리를 위해 재협상에 응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 측은 블리자드 마이클 모하임 대표에 협상재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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