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대표 서민, 강신철)이 게임하이(대표 정운상)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됐다.
넥슨은 6일 오후 게임하이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넥슨과 게임하이는 이후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금액, 지분율 등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정식 계약이 아닌 MOU 수준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아직 넥슨의 게임하이 인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넥슨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것만은 분명하해 보인다.
게임하이 관계자는 "MOU를 체결하면 일단 해당 업체 외의 다른 곳과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우선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넥슨이 인수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넥슨은 이날 게임하이가 발행하는 7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 사채에도 참여함으로써 게임하이 인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인수금액 규모에 업계 관심 쏠릴 듯
업계에서는 아직 인수가액이나 인수할 지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넥슨이 게임하이 인수가격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게임하이 대주주인 김건일 회장의 일부 지분만 인수하더라도 최소한 1천50억원에서 2천억원 사이는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게임하이의 대표작인 '서든어택'의 경우, 차기작인 '서든어택2'까지 CJ인터넷이 서비스 권리를 갖고 있는 터라,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할 경우 자칫하면 CJ인터넷에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다중접속 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이나 총싸움게임(FPS) 분야에서는 넥슨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이번 게임하이 인수를 통해 확실한 라인업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 영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넥슨이 '서든어택'이나 '데카론' 등에 집중할 경우 날개를 달 수 있다"며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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