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경쟁사 11번가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의 엄중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18일 G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판매자들이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1천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11번가는 "200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또다시 어긴 점은 국가기관에 대한 무시행위로 간주돼 형사 고발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11번가는 또 "판매자는 모든 오픈마켓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제한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며 "공정위의 이번 심결로 수십만 중소상인들이 공정경쟁을 통한 판매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진행중에도 판매자의 경쟁사 진입을 봉쇄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며 "추가 불공정 행위는 엄연한 영업권 침해로 보고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G마켓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100%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G마켓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비롯해 여러가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그 의견을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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