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와 퇴사한 개발자 리차드 개리엇간의 소송에서 개리엇이 승소하면서 엔씨소프트가 2천800만달러를 보상하게 됐다.
게임전문매체 게임스팟과 게임인더스트리 등은 게임 개발자 리차드 개리엇이 '퇴사를 강요받아 2천400만달러 어치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엔씨소프트 본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리엇은 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스톡옥션을 행사할 때, 자진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90일까지 행사 기간이 제한됐지만, 해고될 경우 행사 기간이 10년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자신을 해고해놓고 대외적으로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공표해 스톡옵션 기간을 줄여 적용했다는 것. 이로 인해 개리엇은 수백 만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판결 후 개리엇은 "배심원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 "이로써 내가 엔씨소프트에서 퇴사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측 변호사인 로라 메리트는 "다음 법적인 조치를 취할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차드 개리엇은 그가 설립한 '데스티네이션 게임즈'라는 회사가 엔씨소프트에 인수되면서 지난 2001년부터 엔씨소프트에 합류했다. 이후 약 6년여간 역할수행게임(RPG) '타뷸라 라사'를 개발해 2007년 말 내놓았으나 흥행에 참패한 뒤 회사를 떠났다.
한편, 이번에 법원에서 언급된 배상금 2천800만달러는 배심원들이 1차 결정한 것으로, 최종 판결에서 배상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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