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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김영선 "공정위, 오픈마켓 독과점 사업자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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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이행조건 관리감독기구 설치해야' 주장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베이옥션과 G마켓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준 공정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사 당시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G마켓·옥션의 시장점유율이 87.2%(2007년 매출액 기준)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인정하면서도 ▲대체재인 일반쇼핑몰과 합친 인터넷 쇼핑시장에서는 점유율 합계가 37% 수준에 머문다는 점 ▲오픈마켓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 등을 들어 조건부 인수 승인을 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GSe스토어, 앰플 등 오픈마켓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지마켓-옥션의 양강 체제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사업을 접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오픈마켓 시장에 새로운 경쟁사 출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옥션-G마켓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면서 내건 이행조건(▲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등록수수료·광고수수료 단가 인상을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보호장치일 뿐 실질적인 실행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G마켓이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셀러들의 물건 공급을 막았다가 최근 공정위 고발을 받은 것을 들어 "선발업체와 후발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G마켓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균형을 잃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며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공정위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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