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외부 강연을 하면서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방위 장병완 의원(민주, 광주 남구)은 11일 형태근 위원이 2009년과 2010년 각각 14차례, 13차례 외부강연을 하면서, 강연료 수입이 너무 많고 특히 재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롯데홈쇼핑 직원대상 강연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병완 의원은 형태근 위원은 2009년과 올해 각각 14회, 13회의 외부강연을 했고, 방통위원 선임이후 총 2천5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형 위원이 지난해에는 매월 평균 100만원,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외부강연를 통한 부수입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 8월까지의 외부강연료 총 수입이 2천만원을 상회하고, 1회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의 43%에 이르는 등 과도한 강연료는 물론, 2009년 9월, 2010년 4월 및 6월의 경우 한 달에 4번이나 외부 강연을 하는 등 다른 부처 차관과 비교할 때 현저히 많은 횟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형태근 위원은 올 해 4월 27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한 90분 강연료로 2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는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는 외부 강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월 7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을 의결한 만큼, 4월 27일 강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방통위 관례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의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은 과거 중소기업전문 홈쇼핑인 우리홈쇼핑을 대기업인 롯데가 인수한 만큼 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강연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롯데홈쇼핑 직원 대상 강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이 있기 두 달 전에 약속된 것이어서 형태근 위원이 의결 시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형태근 위원도 "그 때 강의는 평소 생각하던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제였으며, 4월에 (롯데홈쇼핑이) 모바일 오피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 강의를 비슷한 주제로 해 온 탓에 강의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윤리강령대로 했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혜숙 의원(민주)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원래 관련없는 내용으로 강연료를 받는 것 아니냐"면서 "그 때 당시 롯데홈쇼핑과 중소업체와의 판매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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