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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형 LED램프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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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완해 안전인증 실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해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예고 고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형광등을 대체하기 위해 직관형 LED램프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해 당사자간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추진을 유보하고 시중 판매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추진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직관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내부에 설치돼 있는 안정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용 컨버터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 상용전원을 LED램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 등이 개발돼 왔으나 형광등과 혼용사용시 램프 소손, 안정기 발열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기표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부터 안전기준을 마련, 직관형 LED램프의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컨버터 외장형의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마련된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과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용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와 모양을 달리해 혼용사용을 방지하도록 했고, LED램프 양 쪽 형광등 베이스를 전기적으로 절연해 별도의 전원 연결용 커넥터를 이용한 방식은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기구에 삽입해, 전기적으로 완전히 차단돼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다만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직관형 LED램프의 주요성능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 광속은 2,100 lm 이상, 광효율은 90 lm/W 이상, 광속유지율은 90% 이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번에 예고 고시된 안전기준은 LED램프를 비롯해 D12소켓, 직관형 LED등기구, 직관형 LED용 컨버터 등 4종의 기준이 있다"며 "2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12월 중순경 고시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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