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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강력 처벌담은 국회선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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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과 당직자들의 폭력과 폭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국회 폭력과 의정방해를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 방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몸싸움이 벌어져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국회 폭력과 의정방해 사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고 폭력과 폭언을 퍼붓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홍준표 최고위원의 멱살을 잡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갈비뼈가 금이 간 의원도 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다. 본회의장 문을 깨고 들어오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더는 국회 폭력과 유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차명진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 선진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회의장 내 질서 유지의 선을 마련하고, 회의장 밖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국회 폭력을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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