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핵심 증인 한만호 씨의 노부모에게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가름될 위증죄 수사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증인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근 와병 중인 한만호 증인의 노부모을 직접 찾아가 "당신 아들이 곧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노부모를 찾아간 이 검찰이 다시 한만호 증인의 구치소로 찾아가 부모를 협박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증인의 법정 증언의 번복을 강요하는 범죄 행위 수준의 만행을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자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는 수감 상태로 외부와 단절된 채 근 8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면서 "여기서 제보자로 알려진 남모씨로부터 겁박을 받았고, 기소 이후에는 검찰에 계속 불려가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세뇌받다시피 검찰로부터 진술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입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증언한 한씨에게 또 다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실체와 진면목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한만호 증인의 검찰 진술에 대한 검찰의 물적 증거로 제출한 증인의 휴대폰 복원기록의 검증 결과, 증인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시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2007년 3월이 아닌 8월 하순경이었다는 것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한 공소 사실의 핵심적 근거는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한 전 총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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